무연고 사망자 공고(인천 동구)
복지2과 2012-05-24 114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12-293호
무연고 사망자 발생 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거 | 사망 일시 | 사망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안치장소 | |||||||
공범열 | 남 | 390913 -1****** | 인천 동구 화평동 104-1 | 2012.05.03 13:20 | 인천 동구 화평동 104-1 | 자연사 | 화장 후 납골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 (부평승화원) |
2. 발생상황
변사자는 2012.05.03. 13:20경 인천 동구 화평동 104-1번지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앓고 있던 중증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3. 납골기간 : 10년
4. 납골장소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
5. 공고기간 : 2012. 05. 22 - 2012. 06. 21 (1개월)
6. 연 락 처 : 인천광역시 동구청 주민복지과 ☎(032)770-6804
2012. 5. 22.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