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예천군)
복지2과 2012-05-24 156
예천군 공고 제2012 - 310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 원인 | 매장 일시 | 비고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주거) | 매장장소 | |||||
진숙녀 | 여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813 | 2012.5.01 17:39 | 경북 안동시 수상동 574-2 안동병원 | 다발장기손상
| 2012.5.03 11:00 | |
511104 -*******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어신3길 143 |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산 40 |
2. 시체의 발생상황 및 특징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중 다발장기손상으로 사망
3. 매장장소 :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산40
4. 처리방법 : 공동묘지 매장
5. 매장기간 : 10년 (2012. 5. 03 - 2022. 5. 03 )
6. 연락처 : 예천군 주민생활지원과(054-650-6161)
7. 공고기간 : 2012. 5. 17 - 2012. 6. 16 (1개월간)
예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