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21 1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2012-3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홍순형외1 (오주희) | 경기.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 300, 1004동902호 (하대원동, 아튼빌) | 55저4839 | 송도동 쉐라톤인천호텔 주차장 (2012.01.23 18:05 | 2012.04.18 | 2012.04.26 (성남) | 폐문부재 반송불요 |
허인옥 | 경기.남양주.와부읍 덕소로 180, 102동 1403호 (덕소두산위브아파트) | 62저4498 | 동춘1동 주민센터 주차장 (2012.03.29) | 2012.04.18 | 2012.04.24 (남양주) | 수취인불명 반송불요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5. 15 ~ 2012. 05. 30(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
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032-810-7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5.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