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21 238
대전 대덕구 공고 제2012 - 3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김성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102, 105동 301호(우만동,주공아) | 75더5964 | 금강엑슬루타워 지하 | 2012.4.9 (18:41) | 2012.5.2 | 2012.5.14 | 수취인불명 |
2 | 이중근 | 대전 중구 계백로1642번길22(유천동) | 87누3266 | 오정동농수산시장 | 2012.3.6 (09:44) | “ | 2012.5.3 | 폐문부재 |
3 | 오재한 | 대전 서구 갈마로85번길16,302호(갈마동,해송빌라) | 87누3820 | “ | “ | “ | 2012.5.8 | 수취인불명 |
4 | 김종연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35(본오동) | 75모4401 | 금강엑슬루타워 지하 | 2012.3.9 (17:41) | “ | 2012.5.9 | “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5. 16~ 2012. 05. 31(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과태료)의 규 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정당한 사유없이 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대덕구청 주민복지팀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주민복지팀(☎042-608-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5. 16.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