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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21 190

안성시 공고 제2012- 65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

차량

위반

장소

위반

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심정은

안성시 신소현동 코아루A 104-2004

37러

7162

스위첸A

4.14

4.20.

4.23

기타

이경석

평택시 현신7길 43, 301-1401(용이유보라 A)

58우4345

참아름A

4.15

15:40

4.27

5.4

수취인

부재

이재석

서울 동작구 상도로45길 11,3층동

01소 5706

참아름A

3.30

4.27

5.4

수취인

불명

유수옥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3208동 102호

61노3679

안성휴게소

4.7

12시30분

4.27

5.11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2. 05. 18. ~ 2012. 06.01 (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031-678-2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성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