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21 190
안성시 공고 제2012- 65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 차량 | 위반 장소 | 위반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심정은 | 안성시 신소현동 코아루A 104-2004 | 37러 7162 | 스위첸A | 4.14 | 4.20. | 4.23 | 기타 |
이경석 | 평택시 현신7길 43, 301-1401(용이유보라 A) | 58우4345 | 참아름A | 4.15 15:40 | 4.27 | 5.4 | 수취인 부재 |
이재석 | 서울 동작구 상도로45길 11,3층동 | 01소 5706 | 참아름A | 3.30 | 4.27 | 5.4 | 수취인 불명 |
유수옥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3208동 102호 | 61노3679 | 안성휴게소 | 4.7 12시30분 | 4.27 | 5.11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2. 05. 18. ~ 2012. 06.01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031-678-2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