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고(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과 2012-05-21 334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2-460호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기동반에 의해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 5. 21 ~ 2012. 6. 4(15일간)
3. 공고장소 :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 성명/법인명 | 과세년월 (과세번호) | 과세금액 | 주소 | 발송내용 (최초발송일자) | 공시송달 사유 |
경기88러55** | 일오통신(주) | 2012-04 (0002) | 200,000원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 (금곡동 404번지 **호)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부과고지 (2012.04.09) |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2. 4. 9 ~ 2012. 6. 30
6. 유의사항
-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서초구청 기업환경과에서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기업환경과 (☎ 02-2155-647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