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및 강제집행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정선군)
산림과 2021-12-24 237
정선군 공고 제2021-15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춘천지방법원 2019카확357“소송비용액확정”결정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및 강제집행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1.12.27. ∼ 2022.01.10.(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민사소송법」제98조 및 제110조 규정에 의거 소송비용액 납부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독촉고지 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033-56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