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_2
안전총괄담당관 2021-12-22 211
1. 기 간 : 2021. 12. 18.(토) 00:00 ~ 2022.1.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실내체육시설 변경사항은 2021.12.22.(수)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붙임의 방역수칙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강원도 공고문 등 참고
< 주요 조치 사항(12.18.~) > | |
구분 |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
종교시설 | • (정규종교활동 등 제한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타 |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
< 주요 변경 사항(12.22.~) > | |
구분 | 주요 내용 |
마사지업소·안마소 |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 단,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시간제한 없음) | |
실내체육시설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 |
※ 단, 팀스포츠(농구, 풋살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