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예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화성시 우정읍)
복지2과 2012-05-16 325
우정읍 공고 제 2012 - 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대상자이나 해당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 취소 통보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예정 통보
대상자 | 주 소 | 공시송달 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 고 |
이광민 | 경기도 화성시 놋우물길 60 | 장애등록취소예정통보 | 12.05.02 | 12.05.03 | 이사감 | |
○ 장애등록 취소 예정일 : 2012년 5월 30일
3. 공고기간 : 2012. 05. 15 - 2012. 05. 29. (15일간)
4. 문 의 처 : 화성시 우정읍사무소 ☎ 031-369-1960
2012.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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