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16 164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12-235호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08.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2. 4월 발송분) |
2. 위반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3. 공고기간 : 2012. 05. 08. ~ 2012. 05. 23.(15일간) |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
5. 문 의 처 : 고양시 일산동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 (☎031-8075-6491/ FAX 031-8075-9894) |
6. 기타사항 |
가.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 의거 가산금 5%,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가 매월 부과됩니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