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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시흥시)

환경과 2012-05-15 144


시흥시 공고 제2012-717호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5. 09.


 


시 흥 시 장


 


1. 공고내용 :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3. 공고기간 : 2012. 05. 09. ~ 05. 23.(15일간)


4. 공고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2012년 5월 9일자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2. 05. 07.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 신규지정 : 3개소


 


붙 임 1. 공회전 제한지역 신규지정 내역 1부.


2. 공회전 제한지역 전체 내역 1부.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