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시흥시)
환경과 2012-05-15 144
시흥시 공고 제2012-717호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5. 09.
시 흥 시 장
1. 공고내용 :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3. 공고기간 : 2012. 05. 09. ~ 05. 23.(15일간)
4. 공고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시흥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을 2012년 5월 9일자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일자 : 2012. 05. 07.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 신규지정 : 3개소
붙 임 1. 공회전 제한지역 신규지정 내역 1부.
2. 공회전 제한지역 전체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