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소년 문화의집 내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소년과 2012-05-11 288
| 가평군 청소년 문화의집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문화의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 1. 예고기간 : 2012. 05. 11. ~ 2012. 05. 30. (20일간) |
| 2. 예고방법 : 가평군청 홈페이지(http://www.gp.go.kr) |
| 3. 근거법규 :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
| 제24조 |
| 4. 설치장소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52번지 일원(청소년문화의집 내) |
| 5. 의견제출 |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
| 가평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031-580-2479) |
| 라. 보내는곳 |
| - 우편 : (우)477-70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13번지 |
|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교육협력과 학교지원담당 |
|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가평군 교육협력과 (031-580-2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