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5-08 187
대전 대덕구 공고 제2012- 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박돌석 | 인천시 서구 서달로140-1,17동201호 (석남동,문성하이츠) | 25모5409 | 그강엑슬루타워(아) 지하1층 | 2012.4.14 (13:54) | 2012.4.18 | 2012.4.26 | 부재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5. 04 ~ 2012. 05. 25(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주민복지팀(☎042-608-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5. 04.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