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방역패스 수기명부 관련)_1
안전총괄담당관 2021-12-08 674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03호)은 `21.12.07.(화) 24시부로 해제
1.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2021-2638호)을 통한 조정사항은 2021.12.8.(수)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강원도 공고문 등 참고
< 주요 조정 사항 > | |||
구분 | 주요 내용 | ||
접종증명· 적용 시설 출입명부 관리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대상 시설 (2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기존과 동일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대상 시설 (14종)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
적용 시점 | ‣‘21.12.20.(월)부터 시행(이전까지는 계도기간) | ||
※ 식당·카페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대한 계도기간은 종전과 같이 1주(‘21.12.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