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30 148
제천시 공고 제 2012-6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홍 명 기 | 충북 제천시 장락동 파라디아 아파트 101동 705호 | 18루 5350 | 장락동 파라디아 아파트 지상 주차장 | 2012.04.06. 07:00분경 | 2012.04.17 | 2012.04.27. | 폐문 부재 | |
3. 공고기간 : 2012.04.30~ 2012.05.14.(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7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