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구리시)
복지2과 2012-04-28 62
구리시 공고 제 2012- 415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9일
구 리 시 장
1.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일시 | 안치장소 |
방귀남 | 여 | 39.10.15 (73세)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92, 113동 1506호 (인창동, 주공아파트) | 2012.4.16. 15:13분 | 한양대구리병원 장례식장 |
2. 처리방법 : 매장
3. 매장장소 : 구리시 사노동 소재 시립공설묘지에 매장
4. 매장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2012. 4. 19. ~ 2012. 5. 18.(1개월간)
6. 연 락 처 :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31-550-22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