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수원시)
복지2과 2012-04-28 127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12-147호
무연고〔행려〕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일
수 원 시 장 안 구 청 장
1. 인적사항 및 인상착의
성 명 | 성 별 | 인상착의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미 상 | 여 자 | 80여세 가량 보임 | 2012. 2. 28. 23:00경 |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2-1 | 다발성 장기부전 | 화장 후 납골 |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3.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4. 납골기간 : 10년
5. 납골장소 :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호수:0-000-00257)
(수원시 영통구 하동 25번지)
6. 연락처 : 수원시 장안구청 사회복지과(☎031-22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