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공고_2
안전총괄담당관 2021-12-04 27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제2021-2603호)은 `21.12.05.(일) 24시부로 해제
1.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안내 시
* 본 행정명령(제2021-2603호)을 통한 조정사항은 2021.12.6.(월) 0시부터 적용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강원도 공고문 등 참고
< 주요 조정 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접종증명· | 기존 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추가 11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 |
적용예외 연령 | ‣(현행) 18세 이하인 자 → (‘22.2.1.~) 11세 이하인 자 | |
사적모임 | 비수도권 | ‣접종유무 관계없이 (기존) 12명까지 → (변경) 8명까지 |
수도권 | ‣접종유무 관계없이 (기존) 10명까지 → (변경) 6명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