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환경과 2012-04-26 273
안성시 공고 제2012-5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12.04.23. ~ 2012.05.07.(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성 명 | 송 달 주 소 | 위 반 행 위 | 부과일자 | 납기일자 | 과태료금액 | 반송 사유 |
조영섭 | 공도읍 신두리 124-1 | 2010년 소음진동환경기술인교육불참 | 2012.04.05. | 2012.04.30. | 300,000원 | 이사감 |
4. 공시송달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규정위반(2010년 소음.진동환경기술인 교육 불참) 및 동법 제60조 제2항(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결정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 최초5%, 매월 1.2%(최장60개월)씩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성시 환경과(☎031-678-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23일
안성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