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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환경과 2012-04-26 273

안성시 공고 제2012-5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목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결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12.04.23. ~ 2012.05.07.(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성 명

송 달 주 소

위 반 행 위

부과일자

납기일자

과태료금액

반송

사유

조영섭

공도읍 신두리 124-1

2010년 소음진동환경기술인교육불참

2012.04.05.

2012.04.30.

300,000원

이사감

 

4. 공시송달내용

-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규정위반(2010년 소음.진동환경기술인 교육 불참) 및 동법 제60조 제2항(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결정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 최초5%, 매월 1.2%(최장60개월)씩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성시 환경과(☎031-678-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23일

 

안성시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