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26 152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3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구역위반자에 대하여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체납 압류예정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일자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박주성 | 전남 순창군․읍 신남리 | 2011.7.27.15:20 조대병원 | 2012.04.10 | 이사감 | |
윤창현 | 광주 북구 풍향동 | 2011.7.13.15:13 조대치과 | 2012.04.10 | 폐문부재 | |
강태원 | 광주 북구 운암동 | 2011.8.5.16:20 홈플러스계림점 | 2012.04.10 | 이사감 | |
3. 공고기간 : 2012. 04. 24 ~ 2012. 05. 10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4. 2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