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18 23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2012-3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조기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38,617호 (장항동, 라이저오피스텔) | 31두3402 | 송도동 쉐라톤인천호텔 주차장 (2012.01.23 17:00) | 2012.03.13 | 2012.03.21 (고양일산) | 폐문부재 반송불요 |
라미숙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89번지7호 연립주택 204호 | 전북32더9827 | 송도동 센트럴파크 202동 지하주차장 (2011. 12.13 16:30) | 2012.03.13 | 2012.03.20 (익산) | 폐문부재 반송불요 |
문용호 | 인천.남동.만수동 869-21 삼익플라주 506호 | 25가4800 |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 (2011.12.26 19:44) | 2012.03.21 | 2012.03.21 (남인천) | 폐문부재 반송불요 |
(주)뉴드림 | 서울.강남.역삼동 테헤란로327. 502호 | 평택시장 454119 (임시) | 송도동 더샵퍼스트월드 (2011.12.30 13:04) | 2012.03.13 | 2012.04.16 (서울강남) | 이사불명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4. 17 ~ 2012. 05. 02(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
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032-810-7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4.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