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
도시계획과 2021-11-29 20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적합확인 고시문을 게재합니다.
1. 게재기간 : 2021.11.29. ~ 2021.12.13.(14일간)
2. 게재방법 : 시홈페이지 게재
3.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붙임 :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1-5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