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18 141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2-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김윤* |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 62루7973 | 2011.10.12 13:38 진해교육청 | 2012.03.12 | 2012.03.19 | 보관기관경과 |
서학*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 31주8033 | 2011.10.10 15:43 진해연세병원 | 2012.03.12 | 2012.03.19 | 보관기관경과 |
강무*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 13모7569 | 2011.9.7 13:49 진해연세병원 | 2012.03.12 | 2012.03.19 | 보관기관경과 |
박재* |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 41버6008 | 2011.8.4 15:25 롯데마트 4층 | 2012.03.12 | 2012.03.19 | 보관기관경과 |
이상*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 경남70고 1229 | 2011.8.2 15:59 진해 탑마트 | 2012.03.12 | 2012.03.19 | 보관기관경과 |
3. 공고기간 : 2012. 4. 16. ~ 2012. 04. 30 (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055-548-4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진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