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13 245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 - 2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및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이봉근 | 전남 완도군 고금면 | 87서7865 | 광주공원 2011.12.05 14:48 | 2012.03.15 | 2012.03.19 | 폐문부재 | 과태료 부 과 |
2 | 이광식 | 서울 성북구 삼선동 | 61누5341 | 진아리채 주차장 2012.01.03 15:00 | 2012.03.15 | 2012.03.19 | 폐문부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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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고 기 간 : 2012. 4. 13 ~ 2012. 4. 30 (18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1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