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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13 227

대전 대덕구 공고 제2012-28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공시송달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김종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35(본오동)

75모4401

그강엑슬루타워(아)지하1층

2012.3.9

(17:41)

2012.3.15

2012.3.20

폐문부재

2

이중근

대전 중구 계백로1642번길 22(유천동)

87누3266

오정동농수산시장

2012.3.6

(09:44)

2012.3.28

2012.3.29

3

오재한

대전 서구 갈마로85번길16,302호(갈마동,해송빌라)

87누3820

2012.4.3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4. 13 ~ 2012. 04. 28(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주민복지팀(☎042-608-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