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13 227
대전 대덕구 공고 제2012-28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1 | 김종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35(본오동) | 75모4401 | 그강엑슬루타워(아)지하1층 | 2012.3.9 (17:41) | 2012.3.15 | 2012.3.20 | 폐문부재 |
2 | 이중근 | 대전 중구 계백로1642번길 22(유천동) | 87누3266 | 오정동농수산시장 | 2012.3.6 (09:44) | 2012.3.28 | 2012.3.29 | “ |
3 | 오재한 | 대전 서구 갈마로85번길16,302호(갈마동,해송빌라) | 87누3820 | “ | “ | “ | 2012.4.3 | “ |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4. 13 ~ 2012. 04. 28(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 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주민복지팀(☎042-608-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4. 13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