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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10 192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정 상 숙

평택시 현신3길76

***동 ****(용이2차

08보1850

롯데마트

2012.03.14(14:15)

2012.03.16

2012.03.28

부재

3. 공고기간 : 2012. 04.05 ~ 04.20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031-8024-3322)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2012년 04월 04일

평 택 시 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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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