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4-10 85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3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안필남 | 인천 계양구 효서로 393 | 29가8157 | 동구청 광장 | 2012.03.20 | 3.26 | 4.4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 2012. 04. 04 ~ 2012. 04. 20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감경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4. 0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