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김포시)
도시계획과 2012-04-10 130
김포시 공고 제 2012 - 4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4.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4. 10 ~ 4. 25(15일 이상)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체 납 자 | 납부자주소 | 체납금액 | 비고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부과대상 물건지 | ||
김대성 | 690921-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71 101동 405호 | 5,381,720 | 폐문부재 |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378 |
4. 기타사항
가. 납부고지서는 김포시 도시정책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액은 체납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으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난 후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도시계획과(☎031-98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