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진주시)
복지2과 2012-04-05 179
진주시 공고제 2012 - 570호
무연고(행려)사망자 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연고 사망자 현황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발견)일시 | 사망(발견)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주 소 | 안 치 장 소 | ||||||
불상 | 남 | 불상 | 불상 | 2012.02.24 08:00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월아산 5부능선 | 자살 | 화장후 납골당 안 치 |
불상 | 감로복지원진주추모공원 |
2. 공고기간 : 2012 3. 31 ~ 2012. 4. 30(1개월간)
3. 발생상황 :
2012. 02. 22. 15:00경 등산객이 경남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월아산 5부 능선을 등산하다가 나뭇가지에 목을 맨 채 사망하여 있는 변사자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임.
※ 검정색 배낭속에 유서 내용이 담긴 수첩과 닥스 빈지갑, 옷가지 등이 있었음.
4. 봉안장소 : 감로복지원진주추모공원
5. 봉안기간 : 10년(2012. 03. 29~2022. 03. 28)
6. 연 락 처 : 경남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55-749-5397 )
2012년 3월 31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