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7 1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2 - 3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생년월일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위반장소) | 반송일 | 반송사유 |
최봉희 | 54.1.14 |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5, 216호 | 68너4044 | 2012.3.12 (연세대학교) | 2012.3.19 | 수취인불명 |
이선종 | 79.6.26 | 마포구 마포대로11길 84 4동 1209호 | 36오1763 | 2012.3.12 (연세대학교) | 2012.3.23 | 폐문부재 |
HAMDAN AM ALMAAINAH SO HE ABDULLA | 89.9.9 | 서대문구 연희로24길 23 | 61모6267 | 2012.3.12 (연세대학교) | 2012.3.16 | 수취인불명 |
최복희 | 65.10.2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8 | 39구9228 | 2012.3.12 (신촌세브란스병원) | 2012.3.23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12. 3.26 ~ 4. 9 (15일간)
4. 의견진술기간 : 2012. 4. 10 ~ 4. 19 (10일간)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
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02-330-1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