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7 125
공주시 공고 제2012 - 3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고지서(가산금)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과태료 부과자 공시송달 공고(가산금)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 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과태료 금 액 (원) | 반송 사유 | 비고 |
(유)혜진건설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 66머 7834 | 천안ㆍ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하행) (2011.12.25) | 2012.03.14 | 2012.03.22 | 105,000 | 수취인 부 재 | 가산금 |
3. 공고(납부) 기간 : 2012. 03. 26 ~ 2012. 04. 09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위반자는 공고기간(2012.03.26 ~ 2012.04.09) 안에 공주시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중가산금(1000분의 12 / 1,200원)이 부과(최대 60개월)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차량압류 등)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복지과(☎041-840-80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방법
방문(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319(봉황로 1) 공주시청 복지과 | 전 화 | 041-840-8051 |
전자우편 | kkali@korea.kr | 팩 스 | 041-840-2811 |
2012. 03. 26.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