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7 10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2- 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박원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47 , 302호 (본리동) | 33러5371 | 2011.10.09. 08:30 본리제1공영주차장 | 2012.03.13 | 2012.03.22 | 폐문 부재 |
김영주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 앙대로51길 6, 106동 401호(태전동, 협화맨션) | 45두8768 | 2011.10.15. 09:41 대구물류터미널 | 2012.03.13 | 2012.03.23 | 폐문 부재 |
이진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3길 14 , (감삼동) | 대구30라9987 | 2011.10.16. 11:27 이마트감삼점 | 2012.03.13 | 2012.03.22 | 폐문 부재 |
(주)지음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87번지 19호 2층 | 21노2219 | 2011.10.30. 09:32 대구학생문화센터 | 2012.03.13 | 2012.03.26 | 폐문 부재 |
3. 공고기간 : 2012. 03. 26. ~ 2012. 04. 10. (16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053-667-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