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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7 10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2- 3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주 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및 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박원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47 , 302호 (본리동)

33러5371

2011.10.09. 08:30

본리제1공영주차장

2012.03.13

2012.03.22

폐문

부재

김영주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

앙대로51길 6, 106동

401호(태전동, 협화맨션)

45두8768

2011.10.15. 09:41

대구물류터미널

2012.03.13

2012.03.23

폐문

부재

이진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3길 14 , (감삼동)

대구30라9987

2011.10.16. 11:27

이마트감삼점

2012.03.13

2012.03.22

폐문

부재

(주)지음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187번지 19호 2층

21노2219

2011.10.30. 09:32

대구학생문화센터

2012.03.13

2012.03.26

폐문

부재

3. 공고기간 : 2012. 03. 26. ~ 2012. 04. 10. (16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053-667-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