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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6 102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2-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부과 공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내역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유)

엘시토건

광주 북구 서하로 458

(두암동)

12부1706호

2012.3.12 상록회관 골프연습장 옆

‘12.03.14

‘12.03.15

이사감

(유)세리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6, (3,6층),7층(치평동)

05보1612호

2012.3.12

롯데마트 상무점 4

‘12.03.15

‘12.03.16

주소불명

 

3. 공고기간 : 2012. 03. 23 ~ 2012. 04. 06(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편의증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2-360-7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3. 2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