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6 120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2-3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부과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내역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유) 엘시토건 | 광주 북구 서하로 458 (두암동) | 12부1706호 | 2012.3.12 상록회관 골프연습장 옆 | ‘12.03.14 | ‘12.03.15 | 이사감 |
(유)세리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6, (3,6층),7층(치평동) | 05보1612호 | 2012.3.12 롯데마트 상무점 4층 | ‘12.03.15 | ‘12.03.16 | 주소불명 |
3. 공고기간 : 2012. 03. 23 ~ 2012. 04. 06(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편의증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2-360-7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3. 2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