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6 120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2-3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내역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주)나우 | 광주 남구 주월동 1157번지 8호 | 39조3545 | 2012. 1. 30 상록회관 1층 | ‘12.03.02 | ‘12.03.16 | 이사감 |
3. 공고기간 : 2012. 03. 23 ~ 2012. 04. 06(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2-360-7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3. 2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