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2 128
충주시공고 제2012-407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납부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장소 |
김병우 | 49로9735 | 충주시 금봉8길 23, 102동 1406호 (교현동,중흥에스클래스) | 한국교통대 (2012.01.13) |
3. 공 고 기 간 : 2012. 3. 20. ~ 2012. 4. 4.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충주시 사회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과(☎043-850-6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20.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