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22 190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12-2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3.20.
강 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3. 처분원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4. 공고기간 : 2012.03.20. ~ 2012.04.06.(15일간)
5.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주)월드바이오텍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77번길 42 신구대학창업보육센터 401호 | 43구31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653 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202동 지하 (2012년 3월 5일) | 2012.03.07. | 2012.03.12. | 수취인 불명 |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생활보장과(☎901-6675)로 문의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