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15 142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 - 2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및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이근필 | 서울 강서 화곡동 | 29허6099 | 광주기독병원 2011.12.09 13:41 | 2012.02.14 | 2012.02.17 | 폐문부재 | 처 분 사전통지 |
2 | 이정록 | 광주 남구 제중로 | 08라2111 | 양림동 휴먼시아 2012.02.07 | 2012.02.14 | 2012.02.29 | 폐문부재 | 처 분 사전통지 |
3 | 오동근 | 전남 화순 이서면 | 광주32거 5730 | 광주기독병원 2011.10.28 09:55 | 2012.02.14 | 2012.02.21 | 폐문부재 | 과태료 부과 |
3. 공 고 기 간 : 2012. 3. 16 ~ 2012. 3. 31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1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