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08 20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 -20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체납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박호성 | 광주 북구 연양로7번길58 | 33오6175 | 조대병원 | 2011.11.22 | 2012.02.17 | 수취인부재 | |
박희서 |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46 | 03서7768 | 조대치과병원 | 2011.12.05 | 2012.02.17 | 수취인부재 | |
김성호 | 광주 광산구 목련로41 | 광주18더 9371 | 조대병원 | 2011.12.09 | 2012.02.17 | 수취인부재 | |
3. 공고기간 : 2012. 03. 06 ~ 2012. 03. 23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3. 06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