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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08 104

부천시 공고 제2012- 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차량소유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김홍덕

서울시 은평구

음암로 32길

28모8055

대한생명건물

지하3층주차장

12.12.23

(17:01)

12.1.26

12.2.1

이사감

 

3. 공고기간 : 2012. 3. 7. ~ 2012. 3. 22(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사회복지과(☎032-625-2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6

 

부 천 시 장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직․성명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곽규정

전화번호

032)625-2888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