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08 104
부천시 공고 제2012- 2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차량소유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김홍덕 | 서울시 은평구 음암로 32길 | 28모8055 | 대한생명건물 지하3층주차장 | 12.12.23 (17:01) | 12.1.26 | 12.2.1 | 이사감 |
3. 공고기간 : 2012. 3. 7. ~ 2012. 3. 22(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사회복지과(☎032-625-2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3. 6
부 천 시 장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직․성명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곽규정 | 전화번호 | 032)625-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