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02 11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 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전남자동차 매매상사 | 전남 나주시 건재로 | 33구4986 | 조대병원 | 2011.11.22 | 2012.02.17 | 이사감 | |
윤지영 | 광주 동구 지호로 | 05고6382 | 조대의대 | 2011.11.14 | 2012.02.17 | 폐문부재 | |
심관선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 05구3423 | 조대치과 | 2011.10.31 | 2012.02.17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 2012. 02. 28 ~ 2012. 03. 15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2. 28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