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3-02 112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2 - 1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이진아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 02머8491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 2011.12.12 | 2012.02.17 | 폐문부재 | |
윤율순 | 광주 광산구 수등로243번길 | 60루1626 | 조대병원 | 2011.12.07 | 2012.02.17 | 폐문부재 | |
빌트로종합 건축사무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07조8525 | 조대병원 | 2011.12.07 | 2012.02.17 | 이사감 | |
나선윤 | 광주 동구 양림로115번길 | 58머5083 | 전대병원 | 2011.12.06 | 2012.02.17 | 폐문부재 | |
무진사회 복지재단 | 광주 북구 두암동 | 29가5868 | 홈플러스 (계림점) | 2011.12.04 | 2012.02.17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 2012. 02. 28 ~ 2012. 03. 15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사업과(☎062-608-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2. 28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