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2-26 173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02. 22 ~ 2012. 03. 12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차 량 번 호 | 위반장소 | 과태료 금 액 | 발 송 일 | 반송사유 | 비 고 |
강영숙 | 경북 경산시 경청로217길 11-5 | 40버1046 | 동산병원 | 100,000 | 2012.02.10 | 폐문부재 | |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을위반한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주민복지과(661-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2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