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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2-26 174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02. 22 ~ 2012. 03. 12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차 량 번 호

위반장소

과태료

금 액

발 송 일

반송사유

비 고

강영숙

경북 경산시 경청로217길

11-5

40버1046

동산병원

100,000

2012.02.10

폐문부재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을위반한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주민복지과(661-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22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