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평택시)
복지2과 2012-02-24 264
평택시 공고 제 2012-205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14.
평 택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최진자 | 여 | 41.05.06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394 | ‘12.01.30 11:35 | 오산시 궐동 543 (오산노인전문병원) | 병사 | 화장 후 납골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4-13 |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 평택시립추모공원 |
2. 사체의 상황
- 사망자는 평택시에서 보호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체인수 및 처리를 위한 연고자가 없으며, 장기 입원중 2012. 01. 30 (월) 11:35분경 폐혈증으로 사망 함
3.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
4. 납골장소 :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번지 평택시립추모공원 납골당 (A11실 095C번)
5. 납골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2. 2. 14 ~ 2012. 3. 14 (1개월)
7. 연 락 처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생활지원과
전화번호 : 031) 8024-3313, FAX : 031) 8024-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