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부천 원미구)
복지2과 2012-02-24 149
부천시 원미구공고 제2012 - 74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변사자(행려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변사자의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2월 일
부 천 시 원 미 구 청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미 상 | 미 상 | 미 상 | 미 상 | 2011.10.31 (08:40분이전)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 (원미산) | 외인사 | 화장후 납 골 |
미 상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06 대성병원 영안실 |
2. 공고기간 : 2012. 02. 20 ~ 2012. 03. 19(1개월간)
3. 납골기간 : 10년
4. 납골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대지공원묘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산 51, 대지공원묘원 043-878-3854)
5. 연 락 처 : 부천시 원미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32-625-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