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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2-21 120

서울시 종로구 공고 제 2012-1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2. 2. 17 ~ 2012. 3. 2.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및 장소

과태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강성석

서울 은평구 갈현동 289번지

35거7967

사직동 풍림스페이스본 장애인 주차장

100천원

2012.1.17.

2012.1.30.

폐문부재

탁균홍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서울55

너2261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장애인주차장

100천원

2012.1.30

2012.2.8

폐문부재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가정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2148-2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