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2-21 217
공주시 공고 제2012 - 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 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금액 (원) |
(유)혜진건설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 66머 7834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ㆍ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하행) (2011.12.25) | 2012.02.08 | 2012.02.16 | 수취인 부 재 | 100,000 |
3. 공고(납부) 기간 : 2012. 02. 21 ~ 2012. 03. 06 (15일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상기 위반자는 공고기간(2012.02.21 ~ 2012.03.06) 안에 공주시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100분의 5)이 부과되며, 이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1000분의 12)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공고 기간)부터 30일 이내에 공주시청 복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복지과(☎041-840-80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방법
방문(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복지과 | 전 화 | 041-840-8051 |
전자우편 | kkali@korea.kr | 팩 스 | 041-840-2811 |
2012. 02. 21.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