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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02-21 217

공주시 공고 제2012 - 1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자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

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금액

(원)

(유)혜진건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66머

7834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ㆍ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하행)

(2011.12.25)

2012.02.08

2012.02.16

수취인

부 재

100,000

 

3. 공고(납부) 기간 : 2012. 02. 21 ~ 2012. 03. 06 (15일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상기 위반자는 공고기간(2012.02.21 ~ 2012.03.06) 안에 공주시청 복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100분의 5)이 부과되며, 이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1000분의 12)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공고 기간)부터 30일 이내에 공주시청 복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오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복지과(☎041-840-80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방법

방문(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복지과

전 화

041-840-8051

전자우편

kkali@korea.kr

팩 스

041-840-2811

 

2012. 02. 21.

 

공 주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