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복지2과 2012-02-15 88
고양시일산서구청 공고 제 2012-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고대상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임병건(24우5321) 등 17명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12.02.14. - 2012.02.28. (15일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페문부재,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에서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고양시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고양시 일산서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 ☎ (031-8075-7492~5)
2012. 02. 14.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