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복지2과 2012-02-15 175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 - 1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및 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1 | 배영수 | 광주 남구 백운동 | 05라5888 | 광주기독병원 2011.12.06 10:37 | 2012.01.16 | 2012.01.25 | 폐문부재 | 처 분 사전통지 |
2 | 유용숙 | 광주 북구 삼각동 | 40구5025 | 광주기독병원 2011.12.12 14:13 | 2012.01.16 | 2012.01.19 | 폐문부재 | 처 분 사전통지 |
3 | 이봉근 | 전남 완도군 고금면 | 87서7865 | 광 주 공 원 2011.12.05 14:48 | 2012.01.16 | 2012.01.19 | 폐문부재 | 처 분 사전통지 |
4 | 이광식 | 서울 성북구 삼선동 | 61누5341 | 빛고을 CC 2012.01.03 15:00 | 2012.01.16 | 2012.01.20 | 폐문부재 | 처 분 사전통지 |
5 | 정수진 | 광주 남구 화산로 | 59거6364 | 진아리채302동앞 2011.11.13 09:11 | 2012.01.16 | 2012.01.30 | 폐문부재 | 과태료 부과통지 |
6 | 김성훈 | 광주 북구 두암동 | 47두6636 | 광주기독병원 2011.11.19 16:20 | 2012.01.16 | 2012.01.26 | 폐문부재 | 과태료 부과통지 |
7 | 이진오 | 광주 남구 주월동 | 18구9752 | 롯데슈퍼진월점 2011.04.28 15:15 | 2012.01.16 | 2012.01.26 |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장 |
3. 공 고 기 간 : 2012. 2. 15 ~ 2012. 2. 29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2. 1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