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따른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복지2과 2012-02-14 106
광주광역시 서구 제2012 - 15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내역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주)나우 | 광주 남구 주월동 1157-8 | 39조3545 | 2012. 1. 30 상록회관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 | ‘12.02.02 | ‘12.02.06 | 이삿감 |
3. 공고기간 : 2012. 02. 14 ~ 2012. 02. 27(14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고 편의증진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2-360-79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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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장